연방상원은 2차대전중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미군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간 체결된 조약이라도 개인의 피해보상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정신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28일 상원법사위원회(위원장 오린 해치)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해치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미·일 강화조약에 따라 2차대전중 필리핀에서 일본의 포로가 돼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미군포로들에게 배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덕적 관점에서도 과거 나치 독일이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비슷하게 보이는데도 미행정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법사위가 추진중인 법안은 일본군에 붙잡혀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했던 미군 및 그 유가족에게 1인당 2만달러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측은 지난 51년 체결된 미·일 강화조약에 따라 전후 피해배상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일본측 입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 장애물로 여겨졌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출신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 이 기본협정을 들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지난 7월 하원도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직된 전쟁범죄 합동조사반(IWG)의 조사대상을 일본에 집중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재정지원 확대등을 담은 법안(H.R.5065)을 제출한바 있어 일제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미정부 및 의회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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