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으로 바꿀 것도 당부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만료된 한국 여권을 갱신하려다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불허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영사관을 통해 본국정부에 해야한다. 이중국적자의 영주권 배우자는 신규여권을 한국정부로부터 발급 받지 못한다.
많은 한인들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 항공권을 먼저 구입한 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우왕좌왕하게 된다.
총영사관 민원담당 이준희씨는“자세한 법령을 모르고 영사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모두 국적상실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 면제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사관측은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반드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거주지가 미국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 서류 상 거주지가 계속 본국 주소로 남게 된다.
이렇게 거주지와 주소지를 오랫동안 분리해 생활하다가 본국의 주민등록 일제 갱신 기간이 되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행방불명 처리가 된다고 영사관측은 밝혔다.
일반여권과 영주권을 지참하면 본국왕래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본국의 재산을 처분해 미국으로 들여오려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서류 상 행방불명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주권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영사관측은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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