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뉴욕 등지의 한인사회에서 수차례의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 한인들로부터 각각 수십만달러의 투자이민 신청기금을 받았던 ‘인터뱅크’사가 이민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이 회사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이 전면 중단되는 등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연방검찰은 지난 11일 97∼98년 LA를 포함한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어 최소 80여명 이상의 한인을 포함 270여명으로부터 각각 15만달러씩 모두 수천만달러의 투자이민 신청기금을 받았던 이민서비스 회사인 ‘인터뱅크사’의 제임스 오코너(43·버지니아) 사장과 제임스 가이슬러 수석부사장(47)을 이민사기, 돈세탁, 허위 세금보고, 허위 파산 등 무려 61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에 설립한 ‘인터뱅크 이민서비스’와 여러 계열사를 통해 ‘저소득층과 미개발 지역 투자이민(EB-5 비자)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50만달러중 15만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나머지 35만달러는 융자를 제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 무려 270여명으로부터 수천만달러를 받았다.
인터뱅크사는 97∼98년 2년간 LA에도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대상을 한인과 중국등 아시안 커뮤니티로 하고 투자 유치를 해 한인들도 수십명이 이 회사를 통해 투자를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과 국적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기소장에 나타난 일부 피해자 목록과 검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 피해자만도 약 8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한인 피해 규모가 1,0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피해액수로만 볼 때 한인사회 최대의 이민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현재 인터뱅크를 통해 접수된 320명의 투자이민 신청서(I-526)의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있어 한인 피해자들은 투자한 돈을 잃는 것은 물론 추방위기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로버트 스펜서 담당 검사는 24일 "연방이민국(INS)이 피해자들의 투자이민 신청을 심사하지 않고 모두 보류하고 있다"며 "INS가 추후 이들을 추방하거나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이들 피해자들은 투자이민 규정에 의거 다시 50만달러를 투자하고 새로 투자이민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서 검사는 "이들이 세탁한 돈규모만 1억3,4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사상최대 규모의 이민사기 사건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원금을 회수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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