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이민국(INS)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며 거주자격 취득 수속을 진행토록 하는 가족결합(Family Unity)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법 재단’ ‘전국 이민법센터 ‘이민자 법률지원센터’등 3개 단체는 지난 1986년 정부의 사면조치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함께 살며 합법신분을 얻기 위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가 결정했음에도 이민국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신청자 적체현상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단체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속중인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기까지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제대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재단의 페기 맥코믹 회장은 "이민국이 연방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며 "이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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