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회사 분쟁 사외중재
▶ 주대법원 판결
직원들과의 협약에 따라 사외 중재제도를 채택한 고용주들은 회사측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중재경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종업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중재담당자는 배심원 재판에서의 유사 사례에 준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시 회사에 대한 소송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 중재회사가 내린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줄 것을 취업 희망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재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경영자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묵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직장내 성차별로 중재를 요청했으나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의료업체에 근무하는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대법은 "중재자들이 경영주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중재비용은 전액 회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이 이번 기회에 경영주들의 소송권 포기 요구 자체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려주길 희망했으나 주대법원은 제소권 포기를 전제한 사외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적법판 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중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중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중재자 고용비는 시간당 300~400달러로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근로자들이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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