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 수형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와 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는 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인 재소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10월20일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소병철 법무관이 강사로 참석, 한국 정부가 수형자 이송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법안 내용들을 설명하게 된다.
이수민 회장은 23일 "현재까지 미국 교도수에 수감돼 있는 한인 67명의 명단을 확인했으며 이중 한국 이감을 원하며 청원서를 보내온 23명의 자료는 한국 법무부에 보냈다"며 "10월 설명회까지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진행사항 등 이송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국민보호위원회는 한국 법무부에 ▲시민권자 한인 재소자도 미국적 포기시 송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범수의 감형 고려 ▲한인 수감자들의 한국 적응을 위해 분리 수용과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