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9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대마초 클럽의 의료용 마리화나 배포행위를 금지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긴급 심리요청을 받아들인 연방대법원은 7-1의 판결로 오클랜드 캐너비스 클럽의 마리화나 배포 행위에 제동을 걸었으나 지난 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주법으로 확정된 프로포지션 215의 적법성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다. 프로포지션 215는 의료 목적에 한해 마리화나의 처방과 재배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가 물고 늘어진 프로포지션 215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연방 고등법원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215의 위헌성을 가리는 소송이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의 캐너비스 클럽이 계속 마리화나를 배포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이 클럽이 연방법을 어겼다며 대법에 긴급 심리를 요청,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승인한 첫번째 주이다. 현재 가주와 유사한 법을 제정한 주는 5개 주이며 네바다와 콜로라도주는 11월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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