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사용 한인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새 카드 발급 시 크레딧 카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서명을 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회사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제시하는 무상이자 프로그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이 많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무상이자 프로그램을 통해 1000달러 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다. 김씨는 10개월에 걸쳐 원금을 착실히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1000달러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카드 청구서에 조그맣게 적힌 계약날짜를 무심히 지나치고 크게 적힌 만기 날짜에 맞춰 납부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카드 회사가 고의적으로 만기날짜를 계약 일이 지난 후로 적어 논 것에 당한 것이다. 이런 경우 고지서에 명시된 만기 날짜보다는 대개 작은 글씨로 적힌 계약기간 날짜를 보고 납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기 날짜에 맞춰 납부금이 지불되면 무상이자 프로그램 마지막 달에만 연체가 됐더라도 처음 물건 구입 당시의 가격에 대한 전체 이자를 지불케 되어 있다.
또 크레딧 카드 고지서에 명시된 만기 날짜에 임박해 납부금을 지불,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만기에 임박해 도착하는 납부금을 고의적으로 이체를 늦게 해 이용자들에게 연체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만기 날짜 3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나 연체료가 붙어 나와 해당은행에 불평신고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국의 하상철 씨는 "이와 유사한 소비자들의 불평 신고가 많은 편"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실정으로는 없어 카드 계좌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하 씨는 또 대개의 경우 한인들이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무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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