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거주하다 8일 다이아몬드바로 이사한 정화영(53)씨는 도착 직후 운송업체측이 이사전 전화상으로 체결한 운송비 1,200달러의 거의 두배인 2,000달러가 기입된 계약서를 들고 현금 지불을 요구하며 짐을 풀지 않는 바람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나절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정씨는 "애초부터 이삿짐 차가 5일 오전에 온다더니 6일 오후에나 오더니 짐도 목록도 없이 다른 짐과 섞여 불쾌했지만 참았다"며 "7일로 예정됐던 LA 도착도 8일로 지연돼 이틀이나 허비한 지금 요금을 더 요구하는 처사는 적반하장격"이라며 분개했다. 하지만 정씨는 업주측이 "현금을 내고 짐을 찾지 않으면 가버리겠다"고 나오자 결국 2,000달러를 내고 이삿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2월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간 최모씨의 경우 LA에서 이삿짐을 보낸지 한달이 넘게 지체된 후에야 짐을 찾았는데 그나마 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파손되거나 분실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시비는 이사철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 병폐인데 타주와 LA 인근으로 이사를 오고갈 경우 도착 예정일보다 2∼3일씩 지연되는 건 예사고 운송도중 이삿짐이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해 이를 성토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를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비시 입증할 근거 부족 ▲계약조항을 간과하는 소비자의 허점 ▲피해자들이 소송과 피해보상 절차를 모르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운송관련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이면 간략한 절차의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액수일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 검찰 산하 소비자보호국 담당자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 업체일 경우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다"며 "피해 사례를 주저 없이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LA카운티 검찰 소비자보호국 (213)580-3273 ▲LA카운티 소비자국 (213)974-1452 ▲한인회 소비자상담 (800)68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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