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불성실 세금보고 관련...4년치 서류 제출 요구
담당 회계사는“하자 없었다”주장
페더럴웨이 지역의 한 한인 회계사무소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던 한인 업주들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류제출 소환장을 발부 받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IRS 형사과 수사관 이름으로 모 회계사무소 고객들에게 보내진 이 소환장은 지난 4년간 고용원과 하청업자 등에 지불한 임금 및 대금 지불 기록과 세금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소환장을 받은 고객 중 일부는 다른 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일로 IRS가 한인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는 시애틀 IRS 사무소에 확인전화를 했으나 한 관계자는“IRS 내규상 수사가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선 일체 말할 수 없다”며 이 회계사무소를 조사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해주기를 거절했다.
한편, 이 회계사무소 대표는“IRS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고객이 말하는 대로 세금보고를 해줬을 뿐 수입액을 속였다면 고객 책임이다. 소환장은 개인재산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지금까지 4천여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했다며 아마도 누군가가 이 같은 실적을 질시, IRS에 허위사실을 투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