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는 19일 연방법무부에서 제시한 ‘경찰비리 근절을 위한 LAPD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동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연방법원의 통제 아래 LAPD의 대폭적인 개혁을 실시한다는 법무부 지시 수용 여부를 투표에 부쳐 10대2로 이를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연방기관이 LAPD의 개혁내용을 일일이 감독하고 또 연방법원 판사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 안에 대한 격론을 2일 동안 벌인 끝에 "신속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법무부 개혁안을 받아들일 경우 재정부담은 시행 초기에 2,500만달러가 투입되며 다음해부터는 매해 4,500만달러씩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소 5년간에 걸쳐 LAPD 개혁을 전면 규제하고 LA시 정부가 적절한 개혁을 2년간 제대로 시행할 경우에 한해 이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LAPD 개혁 주도를 완강하게 반대해 왔던 리처드 리오단 LA시장도 LA시 협상팀이 원래의 법무부 개혁안에 덧붙여 창출한 합의안을 법무부에서 승인한다면 그에 승복할 것이라고 켈리 마틴 부시장이 이날 밝혔다.
내주 시의회의 공식적 최종승인 절차를 남기고 있는 법무부 제시 LAPD개혁안에는 ▲교통단속 적발자의 인종별 데이타를 만들어 LAPD의 인종표적단속 혐의를 벗고 ▲경찰관의 법집행 내용 보고 의무를 강화하며 ▲매년 2회씩 인터넷을 통해 경찰 활동상을 공개 ▲경찰관과 관련업무 평가, 징계, 불평의 근원을 추적할 컴퓨터 시스템 설치해서 경찰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경찰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경찰 총격 대응이나 과잉 물리력 행사 사건을 조사하는 전담반을 LAPD 내에 신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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