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일까지의 기간이 길어야 만 2년 소요되는 ‘노동국의 고속처리심사(RIR : Reduction in recruitment)’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허가(2.5년)→이민 청원서(3-7개월)→신분 조정(1년) 등 취득하는데 만 4년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영주권과는 달리 RIR은 접수후 3-4개월 사이에 서류 검토 후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큰 잇점을 갖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최근 노동국 관계자로부터 97년 RIR 도입 이래 시카고에서는 신청자의 접수가 거절된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다”며 이같은 추세에 대해 “변호사들이 기능적 부족직에 대해 신중히 고려·접수한 점도 반영됐지만 컴퓨터 관련직, 외국 전통 요리사 등 미국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RIR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고 풀이했다.
RIR은 고용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업종에 대한 구인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직종에 대한 시중 임금 지불 및 부당하지 않은 제약조건을 전제로 한 구인이어야 한다.
타운내의 이민 변호사들은 “RIR의 효율성이 인정, 최근 노동국이 발급 직종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RIR 신청 대상 직종이 컴퓨터 관련직, 전통 요리사, 옷 수선사, 태권도 사범, 무역관 직원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회사의 총 책임자(general manager) 등으로 문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내에는 영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E-2 비자와 RIR에 대한 문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RIR의 신청 비율은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1.5배가 증가했고 올해 또 다시 작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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