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뱅크 주민 3백여명
▶ 5백만달러 보상안 수용
버뱅크에 소재한 우주항공사 록히드 마틴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화학물질 오염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벌여 온 버뱅크 주민 약 300여명이 17일 재판전 합의금으로 록히드 마틴사가 제시한 500만달러 보상금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소송 제기시부터 현재까지의 법정비용이나 변호사비를 제외한 액수를 케이스나 상태에 따라 분배받게 되는데 관계자들은 한 가구당 약 3,000달러씩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오염피해를 입었다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 또 록히드사와 주택과의 거리, 그동안의 발병기록, 질환상태 등이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록히드사 주변에 거주하는 이들은 록히드사로부터 흘러나온 유독성 개스나 화학물질이 버뱅크 지역 대기와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켜 그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아왔다며 4년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록히드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이날 버뱅크 주민 300여명이 500만달러의 보상 합의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집단소송건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물질 배출이나 폐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록히드사가 사전합의금으로 소송건을 마무리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엄청나게 들 재판비용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록히드사측은 화학물질 오염 피해를 봤다는 300여명 원고중 약 140여명은 주법원에 의해 이미 케이스가 1차 기각됐다는 예를 들어 자사의 유독성 물질 배출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금 지급 대상자에는 1차 기각된 후 항소절차를 밟고 있는 14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대부분은 이같은 합의 결정에 찬성을 했지만 일부는 지난 96년 록히드사가 비슷한 케이스로 제소당한 후 1,357명 주민에게 6,000만달러를 지급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액수라는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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