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 버뱅크시 지역 규제 위반시 티켓발부
스케이트보드와 스쿠터, 자전거로 인해 공공장소의 건물이나 나무, 울타리등이 훼손되고 통행인이 다치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버뱅크시의회는 24일 시내 공원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를 탈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그를 위반시 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버뱅크시는 이미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자전거를 포함한 자체 추진 차량은 공공주차장이나 공공건물, 버뱅크 빌리지등에서 규제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으나 이번 새조례에는 이들을 아예 허용되는 지역으로만 몰아놓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버뱅크시의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 자전거 애호가들은 앞으로는 공원에서도 시가 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타거나 시내의 임시 스케이트팍으로 정해 진 빌라팍에 가야 한다. 버뱅크시는 자체 추진차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 22만5,000달러가 투입되는 새로운 시립 스케이트 팍을 내년 여름까지는 착공할 계획이다.
마이클 플래드 시공원, 리크레이션앤 커뮤니티서비스국 디렉터는 이날 시의회에 출두, 스케이트보드 및 스쿠터 이용자들로 인해 공원 지면이나 나무, 울타리등이 파손될 뿐 아니라 통행인 위해 사례도 급증한다고 보고하고 관련 조례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들은 산책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양측이 다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공원이나 공공시설은 노스할리웃시등 이웃 도시와의 경계에 있거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는 위반자 적발이 어렵다며 허용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를 즐기다 파크랜저로부터 여러번 티킷을 받았던 버뱅크시 청소년들은 이같은 새조례안의 통과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려면 비싼 헬멧을 써야 하는데다 집에서 먼 빌라팍까지 가서 입장료까지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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