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하는 스포츠나 기타 과외활동에 드는 비용을 학생으로부터 걷는 것은 ‘공립학교에서의 의무교육 제공’의 주헌법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송이 25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정식 제기됐다.
패사디나에 거주하는 3명의 학부모는 패사디나 교육구에 속한 학교들이 재학생들의 교내 과외활동에 필요한 유니폼이나 이름표, 노트북 오거나이저 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것은 주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며 패사디나 교육구를 제소했다.
원고중 한명인 레이첼 퍼리그리나 여인은 엘리옷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과회활동용 오거나이저를 구입하라는 강요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고 소송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외에 전 교육위원회 후보로 나섰던 리니 에미와 또 세명의 학생 보호자인 실비아 스코트가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구는 헌법에 어긋난 과외활동비 징수정책을 즉각 중지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미 지불한 운동복, 치어리딩 유니폼, ID카드비용등을 환불하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또 스나이더 변호사는 전체 학부모를 원고로 한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의 소장에 따르면 패사디나와 알타디나, 또 시에라 마드레까지의 2만3,000여 학생이 재학중인 패사디나 교육구는 각 학생들에게 스포츠팀 유니폼이나 고적대나 치어리더 의상및 학생용 플래너를 비롯, 학생증과 학생회 멤버증서등 학교내의 과외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들은 "정부식품보조에 3분의 2의 주민이 의존할만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학생들에게 불법적인 과외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교육구는 학부모들의 계속적인 불평과 또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그같은 강제징수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패사디나 교육구의 변호사는 교육구에서는 올해들어 그같은 과외비용을 강제징수하지 않고 도네이션에 의지했다며 과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부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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