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이민자 근로자들에 대한 상사나 기업주의 고용차별 및 인종차별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26일 주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반 고용 및 인종차별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플랜은 연방법무부가 합법이민 근로자들이 제기했던 114개 고용차별 케이스를 보고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택균등국을 비난하면서 나온 것이다.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 1년동안 방법론에 대한 이견차를 상호조율해오다 반고용차별 훈련이 예방과 케이스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방법무부의 불평등 고용 전담부 잔 트래스비나 법률고문은 "주공무원 대상의 반고용차별 훈련이 앞으로 외모나 액센트, 이름, 영어구사력등으로 직업상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민자들의 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의내용의 목표를 설명했다.
주고용주택균등국의 디렉터 데니스 하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이민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고용및 인종 차별을 받았다며 12개 지역오피스를 통해 제기한 건수는 약 2,000여건이다. 하야시는 이들은 모두 합법적 이민자들이면서도 불법이민자 취급을 받았다며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인종적 욕설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승진기회에서 누락됐으며 액센트가 있다며 아예 구직기회를 박탈당하는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다"라고 밝혔다.
이들중 60~80케이스는 주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연방법무부에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고용차별에 대한 주법과 연방법규 내용을 우선 주공무원에게 인지시키고 예방훈련을 함으로써 소모적인 이중수사를 막고 무의식중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비율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양측의 공조캠페인을 환영한다며 "이민자로 이뤄진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반이민무드를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민자 채용 고용주들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고용차별을 자행하며 많은 이민자 타국에서의 삶의 일부로 여기며 그같은 직장내 차별을 감수,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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