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8개국어 서비스... 통역사도 292명 더 늘려
다인종이 몰려 멜팅팟을 이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인종구성비율 변화에 따라 가주 법사위원회는 31일 현재 8개 외국어로 제공되는 법정통역서비스 프로그램에 5개의 외국어를 더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3년이래 처음으로 확대되는 법정통역 프로그램에 새로 추가되는 외국어는 아르메니안, 캠보디안, 맨다린 차이니즈, 러시안, 펀자비로 이미 지정된 스패니시, 베트나미즈, 한국어등 8개 언어외에 최근 수년간 법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외국어다.
이같은 결정은 캘리포니아주민의 4%가 영어를 전혀 말할 수 없고 가주전체에서 영어외에 쓰여지는 외국어가 무려 224개이며 적당한 통역인원의 극심한 부족사태로 매년 3,500건의 재판이 늦어지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 나왔다.
또 각지역 판사들이 공인법정통역사의 숫자를 현재 1,108명에서 내년 6월까지는 1,3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담당 판사들은 소수계등이 관련되는 재판이나 또는 여러 외국어가 한꺼번에 필요한 민사, 형사 케이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통역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LA카운티 가정의 거의 절반은 영어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오렌지카운티도 그 수치가 25%에 달한다.
5세이상이 외국어만 사용하는 가정의 수는 LA카운티의 경우 80년에는 31.4%였으나 90년에는 45.4%로 증가했으며 오렌지카운티도 80년의 17.8%에서 90년에는 31%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중 북가주의 트리니티카운티와 시에라 카운티를 제외한 56개 카운티가 법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는 93년부터 스패니시, 베트남어, 한국어, 캔토니즈, 타갈로그, 아랍어, 일본어, 폴투갈어등 8개 언어에 대해서 공인 법정통역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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