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인종, 성별통계 작성등
▶ 업무감독 수석모니터 외부영입키로
LA시와 연방법무부는 31일 LAPD의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팩키지에 합의, 수개월간 긴장속에 지속된 양측의 줄다리기를 종식시켰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114페지의 개혁안에는 LAPD 내부업무를 감독하게 될 수석 모니터를 2001년 3월 1일 이전에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외에 경찰의 공적 업무를 추적해낼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2년안에 개설하는등의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석모니터는 5년 임기로 LAPD의 내부업무 감독을 총괄할 뿐 아니라 경찰국의 인건비나기타 경비로 책정된 1,000만달러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국 업무를 대부분 통제하는 이같은 막강한 권한의 모니터업무가 외부인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LAPD사상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그외에도 ▲LAPD는 차량 및 통행인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의 인종 및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 LAPD는 램파트경찰서 스캔들로 인해 폭로된 여러 가지 부패를 시정하기위한 부단한 내부개혁을 시행해야 하며 ▲민간차원의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의 심각한 과잉대응 케이스를 일일이 조사, 감사에 주역을 맡고 ▲버나드 팍스 LAPD국장은 도출된 합의안의 적절한 시행여부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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