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상대로 30일 의회의 새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올 예산안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일 가진 회의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휴회키로 결정했다. 만약 하원에서도 상원과 동의할 경우, 미 의회는 오는 14일까지 휴회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의회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관련 법안에 불법체류자 사면확대법안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허용하는 245(i) 조항 등이 제외되는 등 관대하지 않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30일과 31일 투자이민을 3년 추가로 연장하고 미국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포함한 이민관련 4개 법안에 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살펴보면 ▲HR 3767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취업비자(H-1B)의 스폰서 기업이 합병·인수 등으로 인해 회사가 바뀌었어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를 그대로 인정, 영주권 재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 ▲HR 2833 미국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HR 3244 인신매매 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여성과 자녀에게 미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비이민비자(T-1)를 발급, 미 체류를 가능케 하는 법안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한 종교 이민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도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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