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그룹인 CEDL과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공조하게 된 계기는 베이커 앤드 맥켄지 법률 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인 2세 허진희(노스웨스턴 법대 3학년) 씨의 제안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이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허진희(미국명 Jeanny Haw)는 지난 여름 데브라 오스번 스태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공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CEDL 측은 이를 받아들여 한인 변호사 협회와 공동 법률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
CEDL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스몰 비즈니스 관련 법률 상담을 해왔으나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브라 오스번 변호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처음으로 공조하게 된 것은 Jeanny 덕”이라며 “Jeanny가 함께 일하고 있는 백남흥 한인 변호사 협회장과 CEDL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95년에서 97년 사이 한국의 법률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베이커 앤드 맥켄지 법률 회사에서 law clerk로 일하고 있는 허진희 씨는 “변호사로서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