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15일부터 해외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1.5세와 2세 들의 한국 기업 취업이 훨씬 수월해 졌다.
골드카드제란 한국내 기업이 e-비즈니스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해외인력을 고용할 때 해당 국가와의 비자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체류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e-비즈니스 해외인력 등에 대해 복수사증 발급협정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산자부 추천으로 여러번의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체류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체류 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 취업을 꺼리는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골드카드제 시행으로 1회 체류한도를 넘어 더 연장할 경우 해외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 요없이 국내서 곧바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학강의 활동 등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해외전문 인력 1명이 3개 이내의 근무처에서 동시에 취업, 일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무비자 입국한 경우도 관계당국(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비자 및 체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드카드 적용 대상은 e-비즈니스 등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비롯, 오프 라인 업무에서 온라인 업무로 전환한 인력도 해당되며 자격은 전자상 거래 부문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이다.
한국 산업 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을 비롯 ,일본, 러시아 등에서 약 1000명의 전문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해외 동포 자녀의 한국진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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