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작자만이 농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현행법에 막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한인 시민권자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원칙론을 되풀이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농지법에 관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아 재경부, 농림부등 관계 부처에 구제방안을 물었으나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부동산 실명전환 시한이 오는 12월2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실명법 위반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잃게 되며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이 농지로 분류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대리인을 통해 매각 처분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해결방법이 없다”며 “대리인을 통해 매각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 20년간 공무원 생활 후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넣어 고향인 경기도 화성군에 농지 5,400평을 매입했던 정모(62)씨는“은퇴한뒤 고국에 돌아가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낼 생각에 이모 명의로 땅을 사두었는데 실명전환은 고사하고 소유권마저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매입목적이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구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8년 강원도 춘성군 남면에 전답과 임야 2,000평을 친지 명의로 매입했던 박 모(64?세리토스)씨는 “대리인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친지가 고령이어서 사망할 경우엔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른 종류의 부동산은 실명전환이 되는데 왜 농지만은 안 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94년 만들어진 농지법은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을 짓고 있거나 지을 계획인 사람에게만 농지취득 자격을 부여해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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