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의 커뮤니티센터 전용 변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인회관을 한인사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료, 이민, 교육, 법률 권익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이 세입자들의 강력한 퇴거 거부 법정소송으로 인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한 불투명하게 됐다.
문제점: 커뮤니티센터 변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싸움에 대한 정리된 자료 부족과 자금력의 한계이다. 현재 한인회는 회관관리에 관한 각종 자료(약 5만페이지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퇴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세입자들로부터의 렌트 수입이 중단돼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세입자들은 과거 한인회가 퇴거를 시도 할 때마다 법적 싸움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담당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예로 지상 6층 건물 중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홀수 층 거주자도 한인회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IMD-Interim Multiple Dwelling)을 매년 했기 때문에 퇴거시키기가 어렵다는 자료를 최근에야 발견한 상태다. 이에 더해 렌트안정법에 적용되는 건물을 회관으로 구입, 법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상태이다. 또 한인회관을 위해 무료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소송을 진행중인 LA의 헬렌 김 변호사도 복잡하게 얽힌 한인회관의 각가지 법정 관계로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바뀌자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태로 법정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한인사회의 지원 없이는 커뮤니티센터 설립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결방안: 개인영리를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건물용도 변경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서 한인사회에 회관 살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를 위해 중단된 렌트 수입에 대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한인회장이 교체되면서 실무절차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적인 변호사와 실무진이 있어야 한다.
<해설박스>
한인들의 피땀으로 지난 1983년에 마련된 한인회관은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 주요 지역에 위치한 회관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건평 57만 큐빅 피트)은 관리부실로 인해 한인사회를 위한 활용은커녕 세입자로부터 렌트 수익도 제대로 거두지 못해 모기지를 다 갚지 못한 상태다.
한인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한인회관을 전체 한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세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한인회관은 세입자들이 개인 당 약 2,200 혹은 3,300 sq ft의 공간을 650-900달러의 턱없이 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거나 십 수년 동안 임대료를 안내고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인사회를 위해 구입된 회관이 세입자들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거주하는 건물로 전락한 상태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세입자를 퇴거시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지 못하면 한인회관은 영원히 한인들과 무관한 건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센터로의 전환 명분으로 맨하탄 보로로부터 받은 8만여 달러 기금도 결국 맨하탄 보로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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