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집중 거주 지역인 퀸즈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개조주택 문제가 전체 5개 보로 중 92%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시 건물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까지 올 2000년 한해동안 5개 보로에서 적발된 불법개조주택 건수는 총 1만60건으로 이중 91.6%인 9,217건이 퀸즈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지난해 퀸즈 지역에서 적발된 6.935건보다 33% 증가한 것이며 5개 보로에서 지난해 적발된 총 8,370건수 가운데 6,935건(83%)이 퀸즈 지역에서 적발된 데 비해 8.6% 증가한 것이다.
또한 퀸즈 지역의 올해 불법개조주택 적발건수는 이를 감시하는 시 건물국의 Quality of Life Team이 설립됐던 97년의 1,466건보다 5.3(529%)배 증가했다.
시 건물국에 접수된 불법개조주택에 관한 불평접수신고 역시 올해 현재까지 총 1만2,268건으로 지난해 8,370건보다 46.6% 증가했다.
시 건물국은 이 같은 불법개조주택적발과 불평신고접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97년 이후 불법주택개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더불어 이민자 증가현상을 꼽고 있다.
시 소방국은 대다수의 불법개조주택의 경우 지하실이나 다락방 또는 보일러실까지 불법으로 개조해 세입자를 들여놓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량이 주택전기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 화재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통로를 차단해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Quality of Life Team은 주로 1-3가구 주택의 불법개조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올해 한해동안 37 가구에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송했다. 불법개조주택으로 적발됐을 경우 첫 번 위반의 벌금은 250-2,500달러 사이로 청문회를 통해 위반의 강도에 따라 벌금이 결정되며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최고 벌금액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건물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해부터 한국어로 된 불법건물개조 위반에 대한 해결 지침과 공청회 절차를 비롯, 불평신고접수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www.nyc.gov/html/dob/pdf/kor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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