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이민국(INS)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된 96년도 개정이민법의 집행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최근 각 지부에 하달했다.
뉴욕 뉴스데이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또는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가능케하는 96년도 개정이민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민국 지부가 이민자의 미국체류기간, 이민사유,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해 이민자를 추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요약한 13 페이지 지침서를 각 지부에 하달했다.
신문은 빌 스트래스버거 이민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민국은 이미 행정 차원에서 영주권자들을 추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주권자를 추방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96년도 개정이민법의 문제가 입법부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이민국의 입장을 보도했다.
96년도 개정이민법은 살인, 강도, 폭행 등 최소한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는 물론 마약, 성범죄 등 인격상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미국 추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 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돼 수 십년 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개정이민법은 또 이에 따라 추방 대상에 오른 영주권자를 심의하는 이민법원 판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시켜 이미 미국에서 수십년간 생활하며 가정을 가꾸어 오던 이민자들이 이 법에 적용돼 추방됨에 따라 이산가족을 만드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민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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