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실시하는 아동건강보험인 CHP(Child Health Plus)의 등록신청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혜택을 거부당한 한인아동들이 차선책을 찾지 않은 채 무 보험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늘어나 많은 위험부담을 낳고 있다.
CHP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 거주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아동건강보험으로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주치의를 정할 수 있고 많은 개업의들이 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CHP에 대한 수혜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자 CHP 수혜를 거부당한 아동들은 어린이 메디케이드로 전환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소득세 허위보고 등에 따른 자산규모 추적에 대한 두려움과 메디케이드 환자를 거부하는 대부분인 한인의료업계의 풍토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조차 포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CHP는 3인 가족 기준 월 1,882달러 미만의 소득 가정이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39달러 미만의 소득가정은 CHP 대신 어린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실의 안경현 매니지드 케어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특히 현찰과 체크를 함께 받는 비 자영업 한인들의 경우 CHP 소득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4주 치 임금기록과 현찰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고용인의 증명서류 등 추가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추적에 대한 두려움과 고용인의 비협조로 CHP에는 등록이 거부되고 어린이 메디케이드 등록 역시 번거로움 때문에 한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안 코디네이터는 "이 같은 추세로 가면 CHP 등록 한인아동의 50% 가량이 곧 수혜 중단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 메디케이드의 경우 부모의 자산추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안 코디네이터는 "어린이 메디케이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안내서가 발송되지만 이 경우 CHP에서 발급하는 60일 임시 카드를 CHP에 등록된 것으로 착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어린이 메디케이드 신청 기관을 통해 신속히 등록을 마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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