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 증서 받으면 별도 카운티 증서 불필요
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식품관리사 자격증 프로그램(Certifitied Food Handler Program)이 일부 변경돼 내년부터는 카운티 보건국이 발급하는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관리사 자격증 취득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해당지역 전역에서 실시되온 것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이 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들은 보건국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의무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거쳐 해당 기관이 발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를 보건국에 신청, 보건국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부터는 카운티 관련법(Title 2, Ordinance 97-0071)에 의해 보건국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대학이나 사설 업체등 보건국이 지정한 일반 교육기관의 자격증만 있으면 업소운영이 가능해진다. 카운티 보건국 환경위생과의 이경옥 담당관은 "카운티 관련규정에 의거해 내년부터는 절차가 간소화 된 셈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해 일반 자격증은 반드시 요구되므로 이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제까지 약 3만8,000여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가주요식관리학교의 로렌스 최 대표는 "지난 98년에 업주들이 대거 자격증을 신청한 점을 미루어 내년에는 이들이 모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국 단속시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또 한차례 어길 경우 청문회를 거쳐 업소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증을 소지했던 종업원이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동안 한번도 자격증을 구비했던 적이 없는 업소는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공청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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