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한달 안에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 행정부와 공화당 측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 법안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차기 대통령의 취임 예정 날짜인 내년 1월 20일전까지 사면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내로 연방 예산안이 통과될 때 사면에 대한 합의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트렌트 로트 미 연방 상원원내총무는 "그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면안의 2가지 내용이 거의 타협됐다"고 말했으나 "망명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허용하는 안과 무조건적인 사면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거론돼 왔으나 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간의 의견 마찰로 통과여부가 지연돼 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사면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방 예산안 승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왔다. 이 예산안에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뿐만 아니라 1,000달러를 낼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245i 조항)을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82-86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했으나 96년 새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을 거부당한 40여만 명의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주고 ▲영주권 취득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린이와 배우자에게 게스트 비자를 발급,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함께 지내도록 하는 수정안을 클린턴 행정부측에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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