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차일드 케어(아동양육) 보조비 지원프로그램에 수혜 자격을 갖춘 뉴욕주 가정의 아동 중 19%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격 아동의 25%가 기금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이어 전국 51개 주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뉴욕주는 수혜 자격 아동 총 88만900명의 아동 가운데 98년 15만8,610명, 99년 16만4,2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연방후생국이 6일 발표한 차일드 케어 보조비 수혜 자격 아동에 관한 주별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15%-20%를 기록한 주는 총 17개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474만9,500명의 아동들이 차일드 케어 보조비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98년에는 153만500명이, 99년은 176만260명만이 혜택을 받아 평균 12%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연방후생국(HHS)의 도나 샤랄라 국장은 "연방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수혜 자격을 갖춘 가정의 3분의 1이 보조비를 지원 받지 못해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부담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고 또 다른 3분의 1은 근무시간을 줄여야 했다"며 "부모들이 이 같은 위험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데이 케어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 발표와 때를 같이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두 달 전 연방의회가 기금 확대안을 승인했고 웰페어 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추가로 충원해 2001년에는 현재보다 21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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