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동창회 및 송년모임 등 각종 송년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차 문제와 발렛 파킹으로 인한 시비로 많은 한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맨하탄 소재 한 유명 호텔에 볼일을 보러 들른 정철호(45)씨는 발렛 파킹을 하면서 주차원으로부터 티켓을 받고서는 도착시간이 맞게 찍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에서 약 30분을 보낸 후 밖으로 나온 정씨는 "1시간 30분 동안 차를 세워놓았으니 25달러를 내라"는 주차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30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8달러만을 내도록 되어 있는 호텔 주차규정에 따라 8달러를 내려고 했던 정씨는 도착시간이 티켓에 한시간이나 앞당겨 찍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5달러를 지불했다.
임모(32)씨는 얼마 전 퀸즈 소재 한 한인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진 후 식당 주차요원이 발렛 파킹한 차를 갖고 왔을 때 승용차 운전석쪽 문이 하얗게 긁혀 있는 것을 보고 주차원과 실랑이를 하고 식당 주인에게도 항의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또한 발렛 파킹을 하다 물건을 분실하는 사례 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창순(43)씨는 지난달 맨하탄에서 발렛 파킹을 했다가 사물함 안에 놔두었던 고급 선글라스와 무선 전화기를 분실했다.
이와 관련, 김사일 변호사는 "대부분의 주차장은 ‘자동차안에 있는 귀중품 분실시 본 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사인이 부착돼 있다"며 "이 경우 자동차안에 놔두었던 물건이 분실됐을 때 책임은 자동차 주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바디가 손상될 경우, 손상 규모가 크면 소액청구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세한 손상 발생 시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김 변호사는 "발렛 파킹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은 절대 차안에 두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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