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한인업소의 보험가입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업주들이 비즈니스의 기본사항인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시 보험 미 가입으로 수년간 일궈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겨울철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업소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인업소의 30% 정도는 보험이 없으며 나머지 업소 중에도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대부분의 한인업주들은 경제적 불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아예 꺼리거나 이미 가입된 보험마저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업소의 경우도 배상금의 10분의 1 정도인 형식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한인업소 대부분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을 한 순간에 날려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주 발생한 플러싱 한인상가 대형화재(본보 12월 12일자 A1면 보도)로 전소 당한 피해 한인업소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인 조사 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업소로 판명되면, 보험 미 가입시 개인변제를 통해서라도 타 피해업소를 보상해야하는 막대한 책임이 있다.
솔로몬 종합보험의 하용화 사장은 "보험 가입은 사업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한인들이 인식해야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시에는 시간이 없더라도 보험 대리인으로부터 각종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험에 대해 이해한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사장에 따르면 화재보험의 경우 업소의 80%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도중 발생하는 화재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는 회사가 화재보험이 있을 경우, 업소나 건물 주인이 그 보험에 ‘Certificate Holder’로 가입(무료)하면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화재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시 화재 보험이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해보험(liability)에만 가입하면 문제 발생시 본인의 업소는 커버가 되지 않지만 인명이나 타 업소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업소앞 빙판에서 손님이나 행인이 미끄러져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도 커버가 된다. 그러나 강도로 인한 현금 손실은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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