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사람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묘사되는 것을 처음 본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인죄수를 조기 석방하는 조건으로 미 공화당 정치인을 위한 선거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평결이 내려진 뉴저지 한인사업가 유영수씨(64세)의 선고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고개를 휘저으며 던진 말이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미연방동부지법 제7호실에서 7일 오후 2시 열린 유씨의 선고공판을 담당한 프레드릭 블록 판사는 변호측이 묘사한 유씨와 검찰측이 묘사한 유씨가 동일 인물임을 믿기가 어렵다는 의아함을 나타냈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측은 유씨를 한국인과 한인사회를 위해 근 40년간 수많은 선을 행한 존경받는 지도자로, 검찰측은 지난 86년 미연방법원에서 은행사기죄에 유죄를 시인한 전과가 있는 상습적인 음모 모사꾼으로 각각 그렸기 때문.
유씨의 가족과 측근 40여명이 관람석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벤자민 브라프만 변호사는 한미응급구조 자원봉사대, 한미영어교사 연수, 이산가족상봉, 라이온스 클럽 생명의 선물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준 유씨를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가리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
그러나 블록 판사는 "한인사회와 미 정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유씨에게 5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 측 주장에 귀를 더 기울였다는 의미가 담긴 듯 하다.
선고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던 블록 판사의 이날 최종 판결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지난 40년에 걸친 유씨의 한인사회 활동은 어떻게 평가될지 아직 남아있는 5개항 혐의의 재판결과가 자못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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