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고등법원 "정교 분리원칙에 위배" 하급심판결 확인
재학 중인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할 경우 주정부가 일정액의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의 바우처 프로그램 찬반여부가 전국의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1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육구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에릭 클레이 주재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는 이 프로그램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2대1로 공립교육 기금을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교 분리를 못박고 있는 1차 수정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하급법원 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것이며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으로 나온 바우처 프로그램을 부결시킨 한달 후 나온 것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하급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달아 입지를 잃었지만 지지자들은 이 케이스를 상고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해석 방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에릭 클레이 판사는 "클리블랜드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전체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일부 특정한 종교재단에만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비종교적 사립학교나 교외의 공립학교는 그런 옵션을 수혜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9~2000학년도에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립학교에서 가톨릭 사립학교로 옮긴 3,761명중 96%가 교회재단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통계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공립교육 기금으로 쓰여야 할 주정부 재원이 1인당 매년 2,500달러씩 교회재단 사립학교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 교사노조를 대변하는 전국 교육협회등 바우처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클리블랜드 교육구뿐 아니라 전 미국인의 내심을 그대로 전달한 메시지"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은 전미국 학생들을 재난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바우처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는 번복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상고를 다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