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컴퓨터등 이용 불법제조 식별어려워
뉴욕 한인식품업계는 연말연시가 2주 앞으로 다가오자 미성년자 ID(신분증) 도용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ID 불법제조 및 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배와 주류 판매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ID 제시를 요구하는 델리 청과업계는 ID 도용방지 기계 설치 및 경고문 부착 등의 방법을 동원, 단속에 대비할 계획이다.
뉴욕 한인식품협회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회원들에게 가짜 ID 식별을 위한 감지기를 홍보할 예정.
바티잔 데이터사가 배급하는 ‘ID 형사’(Detective)라는 명칭의 이 기계는 운전면허증 등 ID의 바코드를 확인하면 개인 정보가 화상에 떠오르게 되며 원하면 인쇄도 가능하다.
식품협회의 김희정 기획실장은 “이 기계는 업주가 하루 1달러에 임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아직 협회에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회원들에게 이 기계를 소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ID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는 대학교 등 학교 주변, 주택가 근방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일부 한인 업주들은 오는 31일 신년전야에 관광객과 청소년들의 주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업소 캐시어 대에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맨해턴 미드타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정재균씨는 “이 날은 특히 79년 12월30일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경고문을 4~5장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적발됐을 경우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첫번 적발시 1,000달러 벌금, 두번째 적발시 담배판매 면허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주류의 경우 판매자에 형사처벌과 최소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책정된다.
한편 미상원 산하 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ID 중 30%는 인터넷이나 CD롬을 통해 조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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