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자가 연방이민국(INS)에 1,000달러 수수료를 내는 대신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취업비자 서비스 제도’가 신설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21일 서명, 확정된 2001년도 상무·법무·국무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이 조항은 가족이민을 제외한 이민 및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취업 1-140, 비이민취업 I-129, 종교취업 I-360)중 신속한 서비스를 원할 경우 기존 수수료 외에 추가로 1,000달러를 내면 승인이나 부결, 추가서류 요구등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신설될 경우 사정이 급해 취업비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포함한 각종 취업비자 신청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일단 환영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새 제도 신설로 인해 일반 취업비자 신청이 적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 조항은 INS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INS는 다음주께 올 연방의회를 통과한 245(i)조항 복원등 각종 신규 이민조항에 대한 시행세칙을 밝힐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