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대도시가 많고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프리웨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다발로 악명이 높지만 교통위반 적발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한 관계 주법과 법집행 수준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빨간신호등에 질주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모터사이클이나 자전거등을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든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체포에, 운전면허증 압수등의 강력한 교통안전법규가 있어 그나마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위험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버지니아에 소재한 한 보험업계조사기관이 각주의 교통안전법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 20일 발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내용은 웹사이트주소 www.highwaysafety.org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강력한 교통안전 법규 유무와 집행의지 및 그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주외에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 다코타주, 또 몬태너주등은 교통안전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개혁적인 교통위반 단속법규를 제정하고 특히 관련법규의 집행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수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교차로 몰래카메라 설치법은 옥스나드의 경우 빨간불 질주차량을 40%나 감소시키는등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됐다. 관계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법을 허가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6개주밖에 없다며 이의 확산을 촉구했다.
그외에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단속법을 가지고 있으며 법집행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또 어린이 안전좌석이나 앞뒤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을 불시에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야간에 가장 많은 충돌사고를 내는 16세~18세 미성년들의 야간 운전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허점은 아직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욵너을 한ㄹ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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