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티켓 무시하면 벌금 눈덩이"
▶ 100달러짜리가 540달러까지 껑충
운전중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은 한인들중 본인이 법원출두명령에 서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해도 소홀히 여겨 결국에는 과중한 벌금을 내고 최악의 경우 면허정지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망된다. 교통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티켓 처리방법을 살펴본다.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경찰은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데 이 위반티켓의 내용이 법원에 언제 출두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 티켓에 위반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위반자는 서명과 동시에 법적으로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심각한 교통위반이 아닐 경우 법원에 따라 벌금내역이 기재된 출두명령 통지서가 나오는데 이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명시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거나 법원이 정한 일정한 벌금을 내고 교통위반학교에 갈 수있도록하고 있다.
이때 티켓에 명시된 날짜까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병원입원, 군입대, 수감했을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출두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원은 책정된 벌금에다 출두 불이행(Non-appearance) 벌금, 그리고 이 두가지 벌금에 약 170%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한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으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람이 벌금도 내지않고 정해진 시간에 해당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우선적으로 약 100달러의 출두 불이행 벌금을 가산하고 양 벌금의 170%인 170달러를 각각 부과해 총 540달러라는 높은 벌금을 책정한다.
법원측은 새로 가중된 벌금내역을 별도로 위반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기 때문에 위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내역을 알게되는 것은 체불기간이 30일(최초 법원출두일부터)이 지나 벌금 처리가 콜렉션업체로 넘어간 이후이며 이때는 이미 콜렉션비용 약 250달러까지 가산된 최초 책정된 벌금에 8배에 달하는 약 790달러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만약 위반자가 이 금액마저 제날짜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콜렉션업체는 법원에 해당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돼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시엔 무면허운전혐의까지 가중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손경삼 법정통역관은 "법원 출두날짜를 어겨 상당한 벌금을 무는 한인들이 많다"며 "티켓을 받은후 법원에 출두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벌금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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