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지난해 10월 퇴근 후 해캔색의 집으로 귀가하다 승용차에 받쳐 숨진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부인의 교통사고와 관련, 뉴저지주와 버겐카운티 정부, 리버에지, 해캔색 타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인 데이비드 최씨는 아내가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기차역과 철도가 있음에도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계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내와 함께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함께 사망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을 소장에 제시했다.
최씨의 변호사인 존 피서치아는 사고현장에 인접한 기차역 주변에는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다는 표시판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며 기차역은 비참한 불행을 초래하는 죽음의 덫이라며 관계당국의 안전조치에 대한 미흡함을 꼬집었다.
사고로 숨진 사만다 최(31)씨는 지난해 10월26일 하오 7시10분께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리버에지 킨더카맥 로드를 주민 2명과 함께 횡단하다 58세의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수사당국은 당시 사고를 일으킨 리버에지 주민은 음주나 과속 등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킨더카맥 로드는 뉴저지 트랜짓 패스캑 벨리 노선의 기차역이 있고 4번 도로와 바로 연결돼 있어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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