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특례법 시행 1년
▶ 한국법무부 60%가 외국국적자
지난해 12월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특례법이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특례법상의 거소증명서를 발급받은 재외동포의 수가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 99년 12월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특례법상의 각종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거소증명서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모두 1만6,102명으로 이중 60%인 9,626명이 외국국적자였고 나머지 6,476명은 외국영주권을 갖고있는 사람들이었다. 거소증명서를 받은 외국국적 한인들 가운데 80%에 달하는 7,645명은 LA와 뉴욕지역에 사는 미국국적자였으며 10%인 979명은 캐나다 국적, 그리고 62명은 일본국적자였다.
특례법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조항은 이중국적과 경제활동, 국내체류및 출입국과 관련된 부문. 법무부가 운영중인 사이버상담 창구에 접수된 130건의 문의 가운데 국적취득및 상실, 2중국적에 관한 문의가 30건(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및 부동산 거래, 취업등 경제활동에 대한 문의가 23건(17.7%) 국내체류와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21건(16.2%) F-4 비자와 거소증명서에 관한 문의가 18건(13.8%)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례법 시행세칙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전화가 대폭 줄어드는등 특례법이 하나의 법제도로 정착돼 가고있다"고 평가했으며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서영석 전 LA한인회장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일부 반대여론이 많이 수그러든 반면 국내투자와 경제활동이 늘어나는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초기 일부동포의 불만을 샀던 일부 조항들에 대한 보완입법도 이루어져 최근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제한규정도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점이 있으나 불과 시행 1년만에 법제로서 뿌리를 내렸다는 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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