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시즌이 끝나면서 한인타운내 업소와 고객간 구입한 물건의 교환과 환불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타운내 한 한인업소에서 조카에게 줄 장난감을 구입했던 정모씨는 나중에 이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연휴기간이 끝난 27일 업소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할말을 잊어 버렸다. 업주는 "이 제품은 우리 업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씨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 정씨는 다시 구입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업주는 "우리 가게에서 판매한 물건과는 색상이 다르다"는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계속 환불을 거부했다. 정씨는 "앞으로 한인업소에서 물건을 사면 반드시 환불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드릴 니트류를 구입한 손모씨도 환불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생각보다 옷이 너무 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소측에서는 "니트는 한 번만 입어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 해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대답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대다수 한인들은 "미국백화점이나 업소에서는 영수증만 있으면 곧바로 환불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일부 한인업소의 무책임한 자세는 너무 대조적"이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실종"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는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거나 소비자보호국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한인들이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환불시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상법전문 한태호 변호사에 따르면 업소는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당시 환불여부, 환불가능기간, 교환여부등을 눈에 띄는 곳에 명시해야하며 적어도 구두로 이런 내용을 전달하거나 영수증에 기입할 의무를 지닌다. 한 변호사는 "이런 의무를 웨이버(Waiver)라고 하는데 이것은 업주가 최소한 지켜야 할 고객에 대한 예의"라며 "아무런 조항이 없었을 경우 업주는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업소 관계자들은 대형업소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소규모 소매상이 주류를 이루는 한인업소들이 환불을 해줄 경우 회수된 물건의 재판매가 어렵고 재고가 쌓이는 등 영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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