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대한 부당 입국심사가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LA국제공항(LAX)내 이민국 2차심사대는 ‘천사의 도시로 통하는 관문’과 거리가 멀다. 일단, 여권이나 입국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는 승객들은 공항내 세관지역 뒷편에 마련돼 있는 이민국 취조실에 갇혀 호적부터 입국경위, 미국내 가족등에 관해 호된 조사를 받게된다.
그 안에서는 외부와의 접촉도 단절된다.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는 조사가 끝난뒤에야 알려준다. 이민국에서는 공항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친지에게 조사받고 있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범죄자 취급을 받게된다. 화장실에 갈때도 이민국 직원이 따라붙는다.믿어주기 보다는 ‘사실대로 말하라’며 윽박지르기 일쑤이다.
본국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민국 2차심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가끔씩 이민국에서 통역을 요구할때 조사과정에 입회하기도 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기때문에 조사가 끝나야만 결과를 알수 있다"고 전했다. 외국공항 근무경험이 많은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 공항을 돌아봐도 LAX처럼 이민국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제 멋대로인 곳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국인들이 2차심사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입국목적이나 미국내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가짜여권이나 가짜비자등 범법자취급을 받아야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간혹 입국상에 아무 하자도 없는데 1차 심사에서 이민국 직원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2차심사로 넘겨져 몇시간동안 죄인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민국은 2차심사대에서의 조사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석방 또는 강제출국시 조사대상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동의서는 2차 심사에서 받은 처우에 대해 추후 이민국에 법적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위협적이고 강요적인 상황에서 서명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서명자체가 조사관의 실수나 과잉 공권력 행사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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