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공개하는 새로운 연방규정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메디케어 환자들은 해당의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메디케어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들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해마다 수천건의 불만을 제기하지만 의료인의 시술행위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했다.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환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선별적으로 조사하지만 해당 의사의 거부권 행사에 걸려 그 내용이 공개되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같은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다. 조사결과 "전문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환자는 이를 근거로 진료인이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진료과정의 실수를 덮어줄 방어막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관련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료인들을 보호해주던 방어막을 제거하게 되면 환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 조사시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진료과정상의 잘못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몸사리기로 환자들만 골탕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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