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물품 판매 ‘고수익 보장’ 유혹 돈뜯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직을 하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한인이 있어 인터넷 샤핑 및 정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인터넷 사기는 특히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크레딧카드번호를 입수, 신분도용까지 저지르고 있어 이에 걸려든 피해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신(29)모씨는 평상시 루이뷔통 핸드백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한달간 50개만 한정판매하는 250달러짜리 ‘뤼이비통’을 구입했다. 보통 백 하나에 600∼1,000달러이상 호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크레딧카드로 대금을 치루고 2주후에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누구나 알아볼 정도로 조야한 모조품이었던 것. 신씨가 다시 해당 웹사이트를 찾았을때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터넷과 이메일에 나타나는 ‘고수익 사업기회’ ‘재택근무로 수천달러 수익보장’ 등의 광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사기 수법들이다.
수천달러의 수입이 보장된다며 책자, 정보, 사업품목을 보내준다며 적게는 35달러∼수백달러를 보내도록 유도하지만 결국 배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엉터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생 이(32)모씨는 자신의 이메일을 검색하다 ‘집안에서 30일내에 3천달러를 만드는 기회’라는 메세지를 보고 200달러를 들여 물품을 주문했다가 결국 허황된 돈벌이가 실린 책 한 권을 받고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도록 도와준다는 인터넷광고를 낸 뒤 한사람에 1만달러씩을 받아 가짜 영주권을 주거나 돈만 가로챈 일당이 체포돼 87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11월에도 LA지역에서 ‘자택근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던 4인조 범인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관계당국은 이같은 인터넷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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