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하에서 이민자들의 권한은 크게 축소됐다.
그는 소수계의 권익옹호를 구두선처럼 외쳤지만 클린턴행정부가 지칭하는 소수계의 울타리에 이민자그룹은 제외되어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수계는 클린턴정권의 희생양이었다.
클린턴은 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클린턴 행정부가 소수계에게 덮어씌운 첫 번째 올가미는 개정이민법이었다.
1996년 클린턴은 중범 전과기록을 지닌 비시민권자들의 국외추방을 규정한 이민법개정안을 두말없이 받아들였다.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민법개정안의 내용은 가혹했다. 과거에 중범자로 기소된 전과자는 범죄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에 올랐다.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영주권자가 중범으로 기소된 전력 때문에 기억조차 없는 모국으로 쫓겨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민자들이 당한 불이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같은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재가한 웰페어개정법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해오던 베니핏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이 받은 재정적 타격은 심각했다.
극히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곤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 웰페어베니핏이 사실상 사라지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민자들 사이에 시민권 취득열기가 달아 오르기도 했다.
이와관련,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루카스 구텐타크는 "이유야 어쨌든 미국의 현대사에서 클린턴행정부시절만큼 이민자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가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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