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법이민자 체포권
▶ 전국서 첫 시도... ‘특정 소수계 타겟’ 우려
경찰의 불법이민자 체포 권한 여부를 놓고 애나하임시가 뜨거운 논쟁에 휘말렸다.
애나하임 시의회가 ‘경찰 체포권’을 인정, 연방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애나하임은 미 전국서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1996년 통과된 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시정부가 연방법무부에 불법체류자 체포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헌팅턴비치에 본부를 둔 이민개혁 그룹은 23일 애나하임 시의회를 상대로 경찰의 체포 권한을 인정하도록 뜨거운 로비전을 펼쳤다. 그러나 히스패닉 단체는 이런 권한이 자칫 특정 소수계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애나하임은 총인구 30만명중 히스패닉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애나하임 경찰 해랄드 마틴과 애나하임 유니언 하이스쿨 교육구로부터 시작됐다. 마틴은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지난해 말 시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시조례를 시의회가 채택할 것을 청원했다.
애나하임 고교 교육구 이사회는 지난해 불법체류 학생의 교육비를 학생의 출신국가에 부담시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연방법무부에서 기각 시킨 바 있다.
이민개혁 그룹인 캘리포니아주 이민개혁연합의 바바라 코우 회장은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 시민이 살해되고 부상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시정부도 이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민초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반면 라틴 미시민연맹의 샌타애나 지부장인 제케 헤르난데즈는 이런 움직임은 반이민 운동이며 미국인 같지 않은 사람을 표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방 문제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피해자나 증인이 범죄신고를 기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일반 범죄와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용의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면 이민국에 인계할 수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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