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음주운전 기록이 시민권 신청시 ‘부도덕한 시민’으로 분류돼 시민권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중범(felony)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INS는 서류심사 또는 인터뷰 때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2~3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부여를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이나 마약사범 등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중범’(aggravated felony)으로 간주, 처음부터 시민권 신청 자체가 거절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 시 음주운전 기록이 나타나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probation) 기간이 끝났다는 증명을 하느라 시민권 취득이 1년 이상 늦어졌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시민권 인터뷰 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법으로 증명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음주운전 기록으로 두번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케이스를 4~5건 목격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유죄평결을 받으면 상습범으로 간주돼 중범죄 적용을 받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추방까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한번 음주운전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 음주운전에 적발돼 음주운전 기록에 관해 문의해 오는 사례가 많다"며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한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614명이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483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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