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월 통과된 개정이민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민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LA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특히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해 많은 이민자들은 245(i) 조항 자체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연방의회를 통과된 사면 역시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만 구제됐는데도 일반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혼동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른 이민사기도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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