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닷컴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고객의 이름, 신용카드 정보, 과거의 상거래 내역,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까지를 고스란히 담아 낸 고객 데이터는 망한 닷컴 기업들 손에 남은 거의 ‘유일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푼이 아쉬운 파산 업체들이 이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 한 사생활 자문업체의 최고 경영자는 "채권자들이 파산업체에게서 원하는 유일한 자산은 고객 데이터"라고 말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객 정보 매매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TC)등 당국은 금지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FTC는 ‘토이스마트’, ‘리빙닷컴’, ‘크래프트숍닷컴’ 등 파산 닷컴들로부터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망해가는 닷컴기업들이 급증하는 와중에 아직 감시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고 USA투데이는 30일 지적했다. 감독기관은 업체가 개인정보를 매매하지 않겠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조항을 가진 경우에만 규제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나마 해당업체가 파산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감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망한 닷컴 및 파산관리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고객 명단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엄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생활 보호조항을 완화,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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