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WIRP, 245(i) 복원 캠페인...한인담당은 대한 부인회서
이민법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기간이 4월말로 제한됨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신청 자격은 있지만 불법체류중인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 서북미 이민변호사 협회(NWIRP)가 무료로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NWIRP는 30일 시애틀 다운타운의 레이버 템플에서 각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캠페인 준비 모임을 갖고 시애틀·타코마·올림피아·벨링햄·마운트 버논·스포켄·야끼마·트라이시티스 등 불법체류자가 많은 20여 도시에서 각각 2차례씩 이 조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타코마 지역에선 워싱턴주 대한 부인회(KWA)가 캠페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훈련을 맡고 관련 서류를 한국어·월남어 등으로 번역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한 각 도시별 캠페인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 NWIRP와 대한부인회는 무료전화를 가동, 이 조항에 대한 설명도 해줄 예정이다. 이 협회의 245(i)관련 무료전화 번호는 1-888-297-9407, 다음주부터 가동되는 대한 부인회의 무료 전화번호는 1-888-508-2780, 2779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이민 서류(I-130) 신청비는 110달러이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500달러 이상씩 청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서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이민국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준비모임엔 멕시칸, 러시안 등 각 커뮤니티 관계자와 변호사 보조, 통역, 이민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선 대한부인회의 루아 프리쳐드 사무장, 유신열 시민권 담당, 이명숙 소셜워커 등 4명이 참석했다.
NWIRP의 그레그 로저 변호사는 비자 기간 만기 등으로 불법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출신국에 나가 인터뷰를 해야 되나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한 법과 상충돼 불법체류자의 이민은 거의 불가능했었다고 설명하고 245(i) 조항은 올해 4월30일까지만 이런 형편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멕시칸 커뮤니티는 자체 웹사이트에 이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즉각 올려놓을 예정이며 커뮤니티 신문과 방송을 이용, 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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