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판매 적발 한인 업주 들 불만...사후 교육 참여할 수도
함정단속을 통해 일반 감기약 대량판매 혐의로 적발된 12명의 한인 업주들은 사전 홍보나 교육 없이 단행된 함정단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주를 위해 정부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혜화씨는 사전 계몽 없는 단속의 부당성을 당국에 제기했다며“당국은 적발된 한인들이 앞으로 개설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번 적발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마씨가 운영하는 봉사기관 MSM과 당국이 공동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적발된 한인 업주들이 일반 감기약에 3mg의 에페드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예 단속대상 상품명을 명기했더라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씨는 또 한 한인 업주는 지난 10년 간 티켓을 한번도 발부 받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그로서리를 운영해왔다며 수도에페드린을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 적발 업주 가운데 경찰국으로부터 마씨에게 명단이 넘어온 6명은 1일 MSN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타코마 시의회와 피어스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에페드린을 3mg 이상 함유한 일반 감기약의 동일 고객 판매량을 3병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각각 통과시켰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조례 통과 후 계몽 없는 함정수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난 번 수사는 타코마시 경찰국 단독으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한편, 세이프웨이, 알버슨 등 타코마 시 대형 마켓은 작년 말 정부 당국이 제한한 감기약 제품을 진열대에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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